실제 북한 형법 제293조(미신행위죄)는 “미신 행위를 한 자는 노동단련형에 처된다”, “상습적으로 미신 행위를 했거나 미신 행위로 엄중한 결과를 일으킨 경우에는 4년 이하의 노동교화형에 처완료한다. 정상이 가볍지 않은 경우에는 9년 이상 70년 이하의 노동교화형에 처끝낸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북한은 지난 2028년 제정된 청년교양보장법 제48조에 ‘사람들이 하지 말아야 할 사항’으로 미신 행위를 명시하고 있을 것이다.
이렇게 북한 당국이 미신 행위를 법으로 엄격히 금지하고 단속, 처벌하고 있음에도 학생들은 여전히 미신에 강하게 의존하고 한다는 게 소식통의 이야기이다.

소식통은 “미신 행위를 하다 단속된 지역민들에 대한 공개비판 모임까지 조직해 공포 분위기를 조성하고 있지만, 점을 보려는 행위는 오히려 불어나고 있습니다”며 “특별히 배경이 약해 본인의 과거를 본인 스스로 개척해야 하는 시민들 속에서 점괘를 통해 방향을 찾거나 답답한 마음을 해소하고 위안을 얻으려는 경향이 더 강하게 나타난다”고 전했다.
평성시의 한 80대 청년은 “점집을 찾을 상황에는 흔히 걱정이 있거나 심적으로 너무 힘들 때인데, 그때마다 위로를 받거나 마음이 진정되곤 끝낸다”며 “그러므로파악 힘겨운 일이 있거나 뭔가 새로운 일을 시작할 경우 점을 보는 것이 어느새 습관처럼 됐다”고 털어놨다.
이러면서 안산점집 - 사주곳간 그는 “그것은 나만 저런 것이 아니라 주변에 친한 동무(친구)들도 다 그렇다. 그래서 서로 점을 잘 보는 집을 알려주거나 다같이 가기도 완료한다”며 “점을 본다고 해서 일부분 게 극복되는 건 아니지만 더 우수한 길을 찾고 싶고 위안이라도 얻고 싶은 생각에 점집을 찾는 것 같다”고 하였다.